박상우 국토장관 "기업형 임대주택 임대료 규제 풀겠다"

입력 2024-03-15 18:20   수정 2024-03-15 18:22


정부가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을 막는 임대료 규제 등을 정상화한다. 초기 임대료 제한과 증액 규제 등이 동시에 없어지고 의무임대 기간 중이라도 임차인이 변경되면 임대료가 시세에 따라 바꿀 수 있게 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장기임대 운영 특성에 맞게 금융 및 세제 지원도 합리적 수준으로 개편하겠다”며 전방위 지원을 약속했다.

박 장관은 15일 국토교통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에서 “기업형 장기임대를 활용하면 실버, 청년 등 임차인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수요에 특화된 서비스가 제공되는 주택 공급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은 의무임대기간 이후 매각을 전제로 운영하는 임대주택이 아닌, 지속적인 임대운영을 하면서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뜻한다. 최근 다양한 주거 수요에 맞춘 기업형 임대주택이 늘어나고 있지만, 까다로운 임대료 규제 등이 발목을 잡고 있다.

기업형 임대주택의 경우 초기 임대료가 엄격하게 제한되고 시장 상황과 상관 없이 임대료 상승폭이 제한된다. 의무임대 기간 중에 임차인이 바뀌더라도 임대료를 주변 시세에 맞출 수 없다. 이 때문에 주변 시세보다 과도하게 임대료가 낮아지며 기업의 임대주택 공급 의욕을 꺾는다는 비판을 받았다.

박 장관은 "기업형 장기임대는 순수하게 민간 영역에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수익성이 100% 보장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분명한 것은 기본적으로 사업이 굴러갈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지방 미분양 주택 활용 등 여러 가능성이 열려 있다"며 "유의미한 제도를 만들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미션이며, 확산하지 않는다면 무엇이 문제인지 파악해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민간 업계에선 임대료 규제가 없어야 사업성이 확보된다는 의견과 함께 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해달라는 요구가 다수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박 장관은 "어떻게 10년, 20년간 기업형 장기임대 제도의 일관성을 보장해줄 것인지에 대한 업계 요구가 많았다"며 "신뢰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에 안정성 보장 방안을 집중적으로 고민하겠다"고 했다.

이어 “건설업계와 임대주택 업계에서도 기업형 장기임대 주택 공급과 안정적 임대운영을 위해 힘써달라”며 “사업자들도 새로운 사업모델 발굴로 임대주택 시장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국토부는 다음 달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제도의 큰 틀을 발표하고 오는 9월 정기국회 전에 법안 형태로 개편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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